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