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 -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 건물명도소송 -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경험과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2금융권이나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즉, 대출기관)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을 갚는 등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