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의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서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고, 집주인 역시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뒤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요. 그에 기한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그 권리 양도를 하거나 임차물 전대를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