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법률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과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 보증금 중 경매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