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