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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_수원변호사 임차권등기 _ 수원변호사 오늘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에 관한 조항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수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주택임대차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 더보기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 더보기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 상실 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