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잔금을 내지 않은 경매 낙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장씨와의 사이에서 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씨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 후 장씨는 매각대금을 완납 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임의경매신청 하였고,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저축은행은 김씨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배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김씨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김씨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