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재계약 보증금증액제한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 재계약 보증금증액제한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 증액제한 규정 적용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재계약 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 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