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51).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66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로 2011년경 B씨와 월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2013년 4월경 C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4년 12월 A씨를 비롯한 공동지분권자 일부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