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한 영업권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911).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차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A사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LPG충전소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B충전소는 2011년 6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영업지역에서 5.35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LPG충전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임대차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사는 B충전소가 자사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상에 동일 영업권역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LPG충전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