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해서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어린이집 또는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임차를 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임차를 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