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의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