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관계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관계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세서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로 인한 종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언제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통보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