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의 10%로 정한 특약에 대해서 이는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하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882).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B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5년에 보증금은 2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B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사는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후 B사는 A씨와 합의한 약관을 근거로 A씨가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을 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