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해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배당이의). 따라서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의 시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시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비교 등 더욱 세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