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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 질문)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과 2012년 5월 1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임대인 갑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에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갑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꼐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2009년 5월 현재까지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는데요. 이 때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