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전세가 만기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전세) 주택의 명도과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여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