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해제‧해지 특약과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 해제‧해지 특약과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떠한 절차나 제한이 따른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될까요? 중도 해제나 해지가 아닌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에는 그러한 절차나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뭉쳐서 그들의 소유부분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명의 상가구분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임대인은 그 과반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