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계약 해제와 이행 최고 임대차 계약 해제와 이행 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감액 등기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乙에게서 보증금 1억 1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1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