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 6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