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를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의 사비로 고쳐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