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일반분양아파트에 미분양 가구가 생기자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03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6개동 2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중 86만 가구만이 분양되자 나머지 196가구를 주택공사 측에 매입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79명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고, 가구당 3,000만원씩 총 17억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