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사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2013년경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질 때 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에게 “A씨는 임대차 갱신 계약 부적격자에 해당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며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