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료 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지연 손해배상 공사지연 손해배상 건설사의 잘못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안 되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15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P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인들의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E사는 P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되었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가 P건설사를 상대로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사지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