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판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 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4월경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후 A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B사를 상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B사는 A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