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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판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 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4월경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후 A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B사를 상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B사는 A씨에..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주택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였다면,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 9월 29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A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