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중 민법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는 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다액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월세를 담보하고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