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변호사 - 인테리어 하자보수 하자보수변호사 - 인테리어 하자보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하자보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하여 공사를 맡길 경우에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 명시해야 좋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계약의 성립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