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집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도명령 집행절차 등 인도명령 집행절차 등 부동산 임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낙찰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인도는 부동산의 점유권리를 점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엔 간소화된 방법인 인도명령과 재판을 통한 인도(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법원경매절차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