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원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