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분양한 것은 공익사업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31589).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에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 A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위치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각각 2억 1천만원에서 6억 8천만여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