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 등 5남매의 아버지 ㄱ씨는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사망 당일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이 장남 B의 인척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ㄱ씨가 장남 B의 아내의 이종사촌인 C에게 소유했던 땅을 모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등 4명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