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속수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빌딩관리를 목적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소유면적에 비례한 의결권과 자연적 의미인 구분소유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을고등법원 2010나65841).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A빌딩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이 출석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렇게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의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대해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임시총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빌딩관리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