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소송 건물 판단기준 유치권소송 건물 판단기준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474). 위 유치권소송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2004년 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B씨로 290여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A건설은 신축공사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를 내자 A건설 등은 공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D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