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에 대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제도 남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으며, 채무자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