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의 대항력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점유자(공사대금 채권자)가 위 유치권을 내세워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