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 건물에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계산을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밥법원 2013 가함 67247). A협회는 협회의 서적을 인쇄할 인쇄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씨의 건물을 협회 인쇄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판례를 살펴본 바로는 A협회와 B씨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