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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유익비란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에 채색유리를 끼우는 따위의 특별한 취미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가 되는 비용은 사치비라고 하여 유익비와는 구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인 갑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음식점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 을은 상가간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던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간판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 자신의 사업경영을 하기 위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 더보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