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