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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원상속변호사 - 유류분제도에 대해 수원상속변호사 -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문제로 종종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와 같이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