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락시설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주거지역 50m 이내에서는 일반상업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56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10월 A사를 카지노 영업을 위한 임대업체로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위 카지노가 들어선 장소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었기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카지노는 영업이 불가하였으므로, A사는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기존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