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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취소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34143).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의 중개로 C씨의 택지분양권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하면서, C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2005년 A씨는 C씨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의 요청으로 D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록등본을 건넨 뒤 분양권을 D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자신과 매매계약..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 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해 사용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갑은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저는 다액의 비용을 들어 공사한 후 갑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소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