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수익률 과장분양 -오피스텔분양변호사 상가수익률 과장분양 -오피스텔분양변호사 수익률을 과장해서 오피스텔분양을 하였다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 수익률은 상가분양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를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오피스텔분양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수익률 과장분양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 장담을 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하여 분양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에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7부에서는상가를 분양을 받은 甲씨가 상가를 분양한 乙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乙씨는 甲씨에게 계약금 1억23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