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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자세한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지어 화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08년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무허가로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같은 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 무단점유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하여 수용할 경우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의 하남시에 있는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건설하여 화원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년 해당 토지는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A씨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