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기준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기준 토지수용 등의 사업 등으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될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