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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누19787). 건축허가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영업 자체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경 A씨가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가 수용되었고 A씨는 무허가건물 내 영업이라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영업권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한국토지공사는 A씨에게 230만여원.. 더보기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기준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기준 토지수용 등의 사업 등으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될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