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자세한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지어 화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08년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무허가로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같은 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