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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인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는 무단으로 단보물권 등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와 전대를 할.. 더보기
영업양도에 대해 영업양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