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매도인 대신에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36221).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은 전 소유자이었던 B씨가 1억 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B씨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상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이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