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해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